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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.항상 저희 팜넷에 관심가져주시고 수강하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팜넷에서는 팜넷이 제공하고 있는 강의와 교재를 구입하시는 약사님들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. (현금결제일 경우)이를 통해 약국을 운영 중이신 약사님들께서는 비용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강의를 수강하시는 약사님들께는 희망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, 도서를 구매하시는 약사님께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.
(세금)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저희 팜넷에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(02-557-6384)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는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,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원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현금 결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2005년부터 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로 인해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중복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.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앞으로도 저희 팜넷은 약사님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팜넷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