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.
항상 저희 팜넷에 관심가져주시고 수강하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팜넷에서는 팜넷이 제공하고 있는 강의와
교재를 구입하시는 약사님들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. (현금결제일 경우)
이를 통해 약국을 운영 중이신 약사님들께서는
비용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강의를 수강하시는 약사님들께는 희망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,
도서를 구매하시는 약사님께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.
(세금)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저희 팜넷에 약국의
사업자등록증을 팩스(02-557-6384)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는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
의거하여,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
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원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현금 결제 후
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
2005년부터 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로 인해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
또한 중복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.
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
바랍니다.
앞으로도 저희 팜넷은 약사님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
하겠습니다.
팜넷 드림